저희는 구매대행 형태로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도 정식수입을 몇번 한적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가 복잡해서 관세사무소를 통한 대행사에게 맡겼습니다. 수입을 하게 되면 저희나 고객님 두분다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형식만 가능)

해외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수입자가 필요한 내용과 제조사에서 시행해야 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전 확인

우선, 제품이 수입이 가능한지, 건강기능식품 국내 기준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규격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 예시

정식 수입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하는 1000종류가 넘는 원료를 사용한 차별화 된 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원료를 이용할 경우 제조하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요청한 원료를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정제형 밖에 만들지 못하며, 가공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원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가공식품 수입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을 하실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 순서

수입자 사전준비

1. 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 등록

2. 식품 위생교육 이수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위한 사전교육 이수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3.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식약청(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신청 후 영업등록증 발급

참고 : 영업신고까지 절차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수입신고및 검사

정식 수입 과정

1.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본격적인 정식수입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대행사와 같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선적으로 해외 제조업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제조사에서 필요한 필요서류

(한국에서의 검사를 위한 절차이며 건강기능성식품의 정식수입을 위해서도 필요함)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 성분 및 함량표 (Ingredient List)
  •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증 (주요 원재료 5가지 중에 콩 또는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
  •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Free Certificat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식품의 원재료 중 ‘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있는 경우)
  • 유기농인증서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양성분표

3. 한글표시사항 라벨부착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참고하여 한글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4. 식약처 검사 종류

  • 서류검사 :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관능검사 :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정밀검사 :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무작위표본검사 :무작위표본검사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수출 선적, 세관, 물류 입고 까지 유통과정

상품을 고객님이 지정한 보관장소에 납품하게 됩니다.

정리

건강기능식품 수입 절차의 경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해외에서 검증이 완료된 식품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들어 올 수 없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제조 기술로 인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한국 제조사와 같은 성분의 제품을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수입 절차만 5~6개월 걸리는 긴 시간임으로 시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국내 제조사에서 제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매번 강조 드리지만 저희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 형태의 납품으로 소자본, 저리스크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수입식품 등의 신고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